[증평]충북지역 자치단체가 축사 신축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증평군이 인접 지자체에 축사 신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결과에 주목된다.

7일 증평군에 따르면 접경 지자체인 청주시와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에 `시·군 경계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시·군은 오는 7-8월께 만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범위, 조례 개정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증평군이 이웃 지자체에 제안한 공조 방안은 시·군 접경지역 1.2㎞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청주를 비롯한 4개 시·군은 증평군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와 진천군은 각 300m, 음성군은 접경지역 400m를 제한구역을 설정하자는 의견이다.

제한구역을 너무 넓게 설정하면 축사 건립 허용 면적이 크게 축소돼 축산농가의 집단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증평군 관계자는 "축사 건립 허가 때 분뇨 악취가 인접 지자체 주민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협의를 거쳐 축사 제한구역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진천군은 증평군과의 경계지역에 축사 신축을 허가해 증평군민들이 반발했다.

다행히 이 농민이 축사 이전 용지를 다른 곳으로 물색하겠고 물러서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연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음성군도 진천군과의 경계지역에 양계장 신축을 허가해 인근 지자체간 축사 신축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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