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최근 대전지역 경찰 간부가 성매매업주에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칫 신고자에 대한 앙갚음 등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변보호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대전지역 보복범죄는 2014년 5건에서 2015년 21건, 2016년 17건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2014년 255건에서 2015년 34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 또는 제보자는 각종 사건 발생과 관련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고자나 제보자 등의 신변이 노출될 경우 자칫 2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때문에 체계적인 신변보호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신고자나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에선 성매매업주에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판사는 지난달 2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대전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신고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경찰의 신고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에 사는 김모씨 (39)씨는 "경찰이 신고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뉴스를 보고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신고자 정보 유출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제보 문화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2차 범죄 예방 및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단계별 신변보호 업무처리로 빈틈없이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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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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