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얌체 운전자`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가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28일 시는 올 2월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건수가 4만37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지난해까지 26억원(4만536건), 올해 2억원(3253건) 등 28억 원에 달했다.

그나마 2014년부터 폐업법인, 저신용등급자 등 무재산 체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23억 원을 결손처분해 줄어든 액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시는 "3회 이상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등 고질적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수액과 징수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전문세무공무원을 배치하고 납부를 독려해 징수액을 2015년 17억 원에서 2016년 21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징수율도 2015년 70%(16억 원 중 10억원 징수)에서 83%(18억 원 중 15억 원 징수)로 높였다.

시는 지난달 버스전용차로 체납위반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기초자료 정비를 완료하고 1일부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6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예고 통지서가 발송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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