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1일부터 5일까지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해제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5월 첫째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휴일이 많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운휴일을 해제한다"며 "민간보험 혜택을 받고있는 OBD단말기 부착 가입자는 시 운휴일 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9회로, 그리고 ☎042-120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신청 시스템도 확대 운영하는 등 교통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10%(연 세액 일시납부의 경우 19%) 감면과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기타 할인가맹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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