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학교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선도학교를 선정, 설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부 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와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1-2곳을 선도학교로 지정 △공감대 확산 △인큐베이팅 △성장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로, 지역과 학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협동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학교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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