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 부터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연 55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해수부는 지난해는 359개 도서의 1만 9000 어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66개 도서의 2만여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어가가 새롭게 포함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2월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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