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도는 기업의 객관적인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 등에 대한 조례 정비 실적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이어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동일단지 내 미임대 부지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액 없이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경제규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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