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과 관련해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현재 기준 고정식 장비에 적발된 교통단속 적발건수는 7만 1407건, 이동식 장비에 의한 적발 건수는 800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과속이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위반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펴고 있다. 이 일환으로 경찰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운전자에게 보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행정력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최근 집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면서 "평소 신호를 잘 지키고 다니는 편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 지 궁금해 관할 경찰서로 문의했더니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잘못 보냈다며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위반사실에 대해 민원인이 문의를 하면 자세한 설명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단속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물론 단속 대상이 많겠지만 앞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 적발이 아닌 캠코더 등 단속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로 찍힌 동영상을 육안으로 판독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간혹 촬영 각도(방향)에 따라 위반사실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문의할 수 있다. 영상 등을 다시 살펴본 뒤 무리한 단속이었다고 판단되면 면제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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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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