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달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원, 지자체청사 등 공공기관, 도서관, 공연장·전시장의 문화시설 등 도내 179곳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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