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내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 , 청년고용(정규직) 인원 5명이상 중소기업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3%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청년고용 3명 이상, 신용평가등급 양호(B- 이상)인 기업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및 고용유지율 등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총 14개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 기업별 최대 3000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시행돼 단양 성원파일 등 5개 기업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과 운동기계 구입 등 고용환경개선자금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증진 체육시설 구축 외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지원 시설 대상 확대와 고용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규모 30인 미만과 30인 이상 기업을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양경열 도 청년지원과장은 "올해에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선정 기준 완화와 지원 시설 범위를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