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한옥 등 우수한 건축자산을 보존·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갖고 `충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최대 2000만원)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해야 한다.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추진사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며 "그동안 운영해 오던 충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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