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는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 신청을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은 내달 7일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규 교육 1시간, 가축방역과 질병 관리 교육 3시간, 축산차량등록요령 교육 2시간 등 총 6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양돈농가와 축산차량등록자는 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 사무실(☎041(331)2746)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개인당 1만원이다.

축산법 제33조(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양돈농가와 축산차량등록자 등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에 1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 관계자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관련 법규, 가축방역과 질병 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