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사업자로 지원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2651)로 하면 된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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