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선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점을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미이행 점포는 내달 10일까지 자진 정리하도록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상점과 관련된 대표적 불법행위는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고 물건만 적치해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앞으로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허가조건 위반자는 사용허가 취소, 상점 내 적치물 강제철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