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 내 상점의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우선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점을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미이행 점포는 내달 10일까지 자진 정리하도록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상점과 관련된 대표적 불법행위는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고 물건만 적치해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앞으로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허가조건 위반자는 사용허가 취소, 상점 내 적치물 강제철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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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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