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 실속 없는 전시성 업무협약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에선 김경시 의원(자유한국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이 통과했다. 업무협약 체결 때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돼 효율적 추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천 의원은 2017 아태도시 정상회의 사업비 증액분의 연사 초청비와 홍보비가 2억 6000만원 계상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숙 의원은 2022청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단기 아이디어성 사업은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동의안 심사에서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부대시설의 경우 사회적 기업입주 배려 등 과감한 정책 발상전환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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