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음식숙박업, 골프장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다.

청양군은 지난 24일 청양고추문화마을에서 사업부서 및 읍·면 회계담당자 52여명을 대상으로 세무법인의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실무교육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됨으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에서 환급청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실무지식의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과세사업지는 수입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시설·투자비 등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향후 부가가치세 업무관련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관계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적기 환급으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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