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89건 8245만 원이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증평인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5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500만 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최초 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까지)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건당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다.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88)7114) 또는 증평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24)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에는 보강천과 삼기천 등 30곳(45.24km)에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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