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0.5ha 미만 영세농가에 경운, 정지, 이앙 작업 등을 대행해 주는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작업 대행이 필요한 농업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행서비스센터는 노동력 급감과 고령화된 농촌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4년에 3개소(옥천, 영동, 음성)에서 현재 9개소(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총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333 농가에 343ha, 2015년에는 1262 농가에 732ha, 2016년에는 2728 농가에 1200ha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했다.

도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은 "여성농, 고령농, 영세농 등 농촌 노동력 취약계층이 조작이 어려운 농기계 작업에 대한 대행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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