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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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유사 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영업 이익추구를 위한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차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사항은 △숙박시설 등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긴급사항 발생ㅅ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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