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인권 침해 관련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강력 투쟁에 나섰다.

19일 충교노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을 `1회 일괄지급`이 아닌 `매월 분할지급`으로 바꾸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충교노는 지적했다.

충교노는 인권위의 조사 진행과 함께 올해 중 국가공무원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성과상여금 차별행위 저지·개선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관우 충교노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와 지방공무원인 교육행정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라며 "같은 직장에서 신분이 다르다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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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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