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다음달 4일까지 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107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날 28일 결정·공시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국세 등의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며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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