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세종시의 신도심에서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황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4차로 이상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은 현재 잔여시간 표시기 표준지침에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복도시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4차로 이상 도로에 의무 설치토록 했다.

잔여기간 표시기는 녹색 보행등의 잔여시간을 보행자에게 정확히 알려줘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잔여기간 표시기는 기존에는 6차로 이상 도로나 초등학교· 유치원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에 주로 설치해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내 표시기 설치 대상지역 321곳 중 169곳을 완료해 설치율 53%를 기록중이며 앞으로 25곳에 118개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율 60%로 전국 평균 40.3% 크게 넘어선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행자가 가장 많이 건너는 BRT 정류장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게 만들어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및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보행 시차제 도입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세종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는 장애물 없는 넓은 보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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