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과 `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6월11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총 153건으로 올해만 67건(2월20 일기준)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일(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PIC&DOC)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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