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년조례는 오영란·박노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가운데 서천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제정에 따라 향후 서천군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와 사업 등을 담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서천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청년들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와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그밖에 필요사업 등 청년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담았으며 청년정책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 서천은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과 어르신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많이 할애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큰 정책적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천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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