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상표상호 도용 행위와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분기별 정기단속으로 인근 논산시·금산군 공무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야기 행위나 원산지·생산지의 허위 기재 등이며 적발시 경미한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1년 이내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재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되면서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소비자의 권익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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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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