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분기별 정기단속으로 인근 논산시·금산군 공무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야기 행위나 원산지·생산지의 허위 기재 등이며 적발시 경미한 경우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며 1년 이내에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재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되면서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소비자의 권익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조 상품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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