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역점추진 했던 지역협력기금 운영 계획이 중앙부처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다.

12일 군 등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함께 직원들의 전북 군산 거주를 막기위해 3개 기관이 매년 1억원씩 협력기금을 조성해 이들 기관의 직원들이 서천군에 거주할 경우, 주거복지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군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조례제정 과정에 지역사회에서는 연봉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국가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조례제정이 1차 무산됐다가 다시 제정하는 우여곡절을 겪는바 있다.

그동안 서천군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쳤으나 기금조성 자체가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제정후 서천군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립생태원 등 2개의 기관은 환경부를 비롯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가 지원근거 불명확 등 문제가 많다며 사실상 기금의 출연거부를 하여 예산 확보 단계 조차 넘지 못해 최근 서천군의회에 조례 폐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정으로 3개 기관이 지역협력 및 상생발전 등을 주장하며 행정력을 집중했던 기관들이 지난 2년여 동안 `뜬구름 잡는 행정만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서천군의회 및 군민들은 집행부가 의욕만 앞서 추진했던 것으로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천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들 3개의 기관 모두 "한치 앞도 못보고 지역주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 남발한 셈"이며 "정부대안사업에 따른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천군의회 조동준 산업건설위원장은 "기관 간 신뢰를 원칙으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무책임하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군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협력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행정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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