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금산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고, 예산 초과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첨부해 금산군청 환경자원과(041-750-2515)에 방문접수 하여야 하고 방문 시 차량의 상태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군청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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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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