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이 수변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추진중인 지원사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부리면 어재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중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충격에 빠져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6년 1월 마을이장 선거 이후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했다.

군은 어재1리 주민들의 수변구역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5년 3월 5574만7000원을 들여 트랙터 80마력 1대를 구입해 지원했다.

그러나 마을주민 문 모씨가 개인적으로 1년가량 트랙터를 사용하던 중 2016년 11월 17일 414만원을 마을에서 관리하는 통장에 트랙터 대금 명분으로 분할 입금되면서 장비의 매각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금강수계법 5조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필요하고 취득한 장비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 이장인 장모씨는 "마을주민들이 트랙터를 필요에 의해 사용할 경우 기계 사용료를 절반가격에 운영 관리하고 기계관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임대를 주고 임대비를 받은 것"이라며 "현재 임대비를 돌려줬고 현재 트랙터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현 이장인 장모씨는 "6000만원 가까운 트랙터 장비를 구 이장을 비롯해 서너 명이 매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2015년 문모씨에게 계약서도 없이 계약금 1000만원과 2016년부터 입금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씩 몇 년 간 분할 상환한다 해도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장비를 주민동의 없이 매각한 처사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어 "10여 년간 이장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서 이 같은 처사는 주민들에게 비수를 꽂은 거나 다름없다"며 "또 다른 위법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수사해 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산군은 현장 지도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원한 장비에 대해 올해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법 임대 및 매매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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