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 조사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으로 법률·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실시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토지를 소유하신 군민들은 조사에 관심을 갖고 특성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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