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주된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논산지점)과 협약 시행중인 특례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총 6억 원이며 융자지원 한도는 업체당 3 억원 이내로 시에서 은행대출 금리의 2.5%를 2-3년 동안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세부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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