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 1대당 최대 165만원에서 3.5t 이상 770만원까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1일까지 충주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043(850)3634로 문의하면 된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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