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기준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잇따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이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청탁금지법으로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증거"라며 "서민을 옥죄는 경제 문제의 근본 해결 없이 고작 100일 된 법을 완화하려는 것은 부패 근절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가 나서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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