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딸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인의 학대를 말리기보다 동조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은닉한 점,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거짓말을 일삼다 부인이 자살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충북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바람에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며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친모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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