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특혜 의혹 가능성이 충남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충남도가 퍼블릭 골프장(9홀)으로 계획 된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정규홀(18홀)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각종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

4일 충남도에 따르면 LH는 대전의 한 민간업체와 내포신도시 내 43만 8792㎡ 규모의 `체육시설(골프장 부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11일 공급가격의 3%로 매매예약을 완료한 민간업체는 이르면 이달 중순 쯤 총 355억 713만 원의 잔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문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해당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이후 용도를 수정하겠다는 설이 돌고 있다는 점. 해당 부지는 38만 2799㎡의 골프장과 5만 5993㎡ 4개 블록으로 구성된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구성됐다. 골프장의 경우 퍼블릭골프장인 9홀로 계획됐다.

하지만 수익성 등을 높이기 위해 블록형단독주택용지도 골프장 용지로 변경해 18홀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 한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골프장 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9홀이 아닌 18홀로 변경해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9홀로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엄연한 특혜라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만약에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해도 물리적으로 18홀 규모가 나오기 힘들다"면서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성격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본계약은 매매계약 이후 1-2개월 이후 체결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9홀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9홀로 계획된 해당 부지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 한 이후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18홀의 규모로 용도를 변경할 수 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포신도시 골프장에 관심을 표명했던 대전의 한 투자자도 지난해 충남도와 18홀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 내포 인근 천안, 당진, 태안, 서산 등 충남 서북부에 수많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9홀 규모가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해당 부지를 계약 한 이후, 각종 문제로 인해 개발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토지를 매매하고 용도변경을 통한 충남도의 인허가가 이뤄진다면 각종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9홀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계획됐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투자자가 마련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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