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인 공무원만 50여명… 직급 2급에서 9급까지 다양

소문으로만 나돌던 세종시 이주공무원 불법 전매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공무원, 속칭 '떴다방' 업자, 분양권 불법전매자 등 200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은 50여 명으로 군인, 중앙부처, 지방직, 산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은 2급에서 9급까지 다양했다.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 한 결과 총 210명을 입건해 200명을 기소(구속기소 13명·불구속기소 187명), 2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 수사 시작부터 이목이 집중된 특별분양권 불법전매 공무원은 40명의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31명을 입건해 30명을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했다. 31명의 직급은 2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공공기관 7명 등이다.

또 근무지별로는 퇴직자를 포함한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 22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소속직원 6명, 군인 1명 등으로 상당수가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다. 일반분양권을 불법전매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프리미엄 액수 등 사안이 중한 9명을 입건해 8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13명은 떴다방 업자이거나 분양권 불법전매자로 많게는 50건의 불법전매를 통해 건당 100만-3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국적인 떴다방 업자 A(60·여) 씨는 국내 유명 아파트 건설업체인 한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직원과 공모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 20회, 임대주택 불법 전대 3회, 청약통장 매수 15회 등의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또 공인중개사 B(47)씨는 대규모 부동산 중개업소 세 군데를 운영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안에 38차례 걸쳐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불법전매 사건은 서울·수도권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떴다방 업자와 전문 청약통장 매매업자가 세종시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어 불법전매 등을 주도했다. 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권자 연락처 2271건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분양권자 명단 수집업자'가 이를 여러 중개업소에 팔아 불법전매를 조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박탈 등 관련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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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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