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동절기를 맞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기준 329만 3000원, 일반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기준에 적합 할 경우 위기가구에 해당돼 지원된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동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 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과 민간복지서비스 연계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주변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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