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태안지역 사업체의 9월 중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산고용센터(소장 김증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보험 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것은 근무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동일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중간에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 구직급여(통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에 1일이라도 미달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예를들어 주5일 근무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으로 임금지급이 안되는 사업장(근무일수 6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수당 발생함)은 근로자가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에 미달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취득 신고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센터는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하게 하는 조치를 하고 대신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산고용센터는 기간내 신고를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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