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처음 시행한 이후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열린 제2차 노사민정 연석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이후 지난해 말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이달 19일에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17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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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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