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음주운전만으로 이미 3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대상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 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하다 결국 교도소에 갇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는 이가 최근 3년간 9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법원은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 3월부터 서면으로 제도의 취지 및 준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갑 소장은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를 구인하기 전까지 준법지원센터에서는 수십 회에 걸쳐 소환장 발송, 현장 방문, 전화 통화, 지인 접촉, 각종 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를 추적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이 법 집행의 엄중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분 받은 대상자들은 10일 이내 반드시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