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7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0대 대상자를 구인 공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공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음주운전만으로 이미 3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대상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 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하다 결국 교도소에 갇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는 이가 최근 3년간 9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법원은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 3월부터 서면으로 제도의 취지 및 준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갑 소장은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를 구인하기 전까지 준법지원센터에서는 수십 회에 걸쳐 소환장 발송, 현장 방문, 전화 통화, 지인 접촉, 각종 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를 추적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이 법 집행의 엄중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분 받은 대상자들은 10일 이내 반드시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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