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월부터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통해주정차 단속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결과 40분 초과 시 주변 교차로 지체 증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거(視距, 수직면의 시야)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도 증가, 노상주차 및 유료주차장 이용 고객과의 형평성 논란 등의 사유로 유예시간을 40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구간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 도로, 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 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12개 구간이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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