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면시행 엄격 적용 공직자 등 사회전반 대책 분주 "관행 개선" "정착 불투명" 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교육청과 같은 교육기관과 일선 학교, 언론사 등 4만 900여 개의 기관에 소속된 약 400만 명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청탁·금품 수수와 관련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은 공개적으로 요청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예외 조항이 아닌 경우의 청탁은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액수를 벗어났거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빌미로 금품을 받는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했다.

때문에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1회 100만 원, 혹은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일지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라면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3만 원을 초과하는 음식물,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5만 원을 넘는 선물을 받아도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공직사회는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은 이미 이달 초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 상태이며, 자체적으로 청렴서약식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고급 음식점 혹은 고가의 선물이나 골프 등의 접대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한우전문점 등을 필두로 음식점들은 3만 원 미만의 '김영란 세트'와 같은 메뉴를 내놓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의 거래가 역시 기존보다 1000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법 시행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이 같은 변화에 시민들은 공공 영역에서의 청렴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권모(31·대전 대덕구 중리동) 씨는 "법 시행 이전임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던 만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악습들이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의 '필터'로서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일정부분 동의했지만, 법이 안착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전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해석과 법 적용 여부를 두고 각 분야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다양한 판례가 쌓이고 적용 기준에 대한 세부 규칙 등이 마련돼야만 김영란법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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