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26일부터 29일까지 자가용자동차 및 영업용자동차의 불법튜닝(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4개반 총 13명이 자가용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참여한다.

특히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와 시내·외버스의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련 사항 및 학교인근, 주거지역 도로가의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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