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 및 판매 해당지역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산림청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이번 무상양여 신청은 지역 마을이나 단체에서 산불, 병해충, 산림훼손 등으로부터 해당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겠다는 보호협약을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와 체결하고 1년 이상 보호활동을 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후 승인을 통해 임산물 채취권을 갖게 된다.
또한 무상양여를 받는 단체는 밤, 도토리, 고로쇠, 송이 등 보호협약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임산물을 각각 신청 채취할 수 있으며, 양여가 승인된 후에는 10%의 국가분을 납부한 후 임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진선필 청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 양여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임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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