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북 충주경찰서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충주에 사는 A(58) 씨는 지난 2013년 충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지난 6월 9일 대법원 상고심을 끝으로 장장 3년여간의 기나긴 송사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A 씨는 당시 7건의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중 3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4건은 기소했으나 3건은 1·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건만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의 수사방식에 실망해 경찰권 남용이나 인권유린 등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 우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했고, 출석해 조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2개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경찰은 A씨에게 아무런 답변이나 결과도 통보하지 않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사건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아직 조사중"이라며 "먼저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쳐야 해당 경찰을 조사할 수 있는데, 참고인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3년 동안 무려 7건의 죄명으로 내사와 수사를 받으며 심신이 지친 것은 물론 경제적 피해와 경찰에 대한 그동안의 믿음과 신뢰마저 저버리게 만들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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