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정책협의회 "郡, 다시 처분해야"

[홍성]홍성군의회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가 주식매각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질타했다.

홍성군의회는 30일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군의회 법률자문 법무법인의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주식매각의 행정절차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률자문 검토결과 홍주미트 주식을 개인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처분방법 절차규정을 위반한 매각이라는 것. 군의회 관계자는 "홍주미트 주식매각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에 의한 공모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식매각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으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상 원상회복 문제만 남게 돼 결국 홍성군이 주식을 다시 회수한 후 공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007년 3월 22일 주식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단순승인에 해당하므로 2016년 2월 4일에 있었던 주식 매각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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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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