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회 협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청양]청양군 청양읍은 추석 명절 발생할 수 있는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청양읍은 청양시장상인회와 협력해 제수용품, 성수품 등의 가격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 중심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장가격 비교조사 공표,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등의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목욕료, 이·미용료 등 10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및 수산물 등 20개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 기습적 가격인상,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 및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김종섭 청양읍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격인상, 불공정 거래 등의 이유로 소비자와의 갈등이 발생 자칫 들뜬 명절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