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지난 19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 장애인 일명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도내 시·군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인권유린 사례가 추가로 12건 확인됐다.

충북도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읍면동신고센터에 총 12건의 장애인 인권관련 사례가 접수됐다.

도는 이 중 4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건은 종결,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 인권 유린 사례로 접수된 사례 중 지적2급 장애인인 A씨와 B씨의 경우 돼지 농장과 개 사육장에서 상당 기간 무임금으로 노역을 해 온 사실이 확인돼 농장주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의뢰 했으나 학대 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적장애인 부모와 자녀 등 3명이 청주 지역 친척의 식당에서 30년간 무임금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학대 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

진천군 담배 재배농가의 경우 지적3급 장애인 C씨를 15년 이상 연평균 500만 원 이하의 저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 경우에도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아 경찰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도와 시·군은 노동지청을 통해 적정임금(월 70만원) 지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8건은 시·군 공무원 현장 조사에서 인권 유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군에서 별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도와 시·군은 지난달 20일부터 도내 1만 3776명의 장애인(지적장애인 9464명, 자폐장애인 592명, 정신장애인 3720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장애인 전수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장기 미거주자와 소재불명자로 파악된 대상자는 9월 초까지 각 관할서로 소재파악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석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마을단위 교육강화, 장애인 전수조사 정례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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