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유지 vs 당선 무효형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촉각 지역 법조계 "예측 불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법조계는 권 시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을 거치며 갑론을박이 이뤄졌던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 혹은 당선무효 등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선고 취지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해 7월 20일로부터 40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3월 21일부터는 159일 만이다. 권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권 시장이 2012년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선거기구인지, 이 포럼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였다.

해당 쟁점은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권 시장 측의 주장과 `유사선거기구에 불과`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맞섰다.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6월 16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적용되던 공개변론이라는 방법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처럼 핵심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팽팽한 만큼 법조계는 권 시장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원합의체에서조차 의견 대립이 있었고, 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기각 가능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 어떤 상고심 사건이라도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파기환송, 상고기각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선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권 시장 사건은 `단순 예측`보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령 해석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의미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고를 기각해도, 혹은 일부·전체 무죄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어떤 선고를 하든 이번 판결이 각종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상고를 기각해도, 또 무죄나 일부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도 해당 판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만약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유죄라면 정치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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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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