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보은군·법주사 협의… 이르면 1월 시행 손실보전금 年 10억 추산 예산안 편성 방침

[청주·보은]보은군의 관광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이르면 내년 1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충북도는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문제와 관련, 법주사와 보은군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충북도는 '속리산 법주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합관광단지 유치, 케이블카 설치, 문화재 관람료 폐지 등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속리산 법주사 지역의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법주사, 보은군 등과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 1월 관람료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현재 법주사측의 전향적인 생각으로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위한 대화의 틀이 마련됐고, 문화재관람료 수입금 검증과 손실분담금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 법주사 등 관계 당사자가 합의를 완료한 후 의회 승인, 예산확보 등 행정적 이행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확정되면 2017년 당초 예산안에 법주사에 지급할 손실보전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1월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손실보전금은 충북도와 보은군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부담해야 할 연간 손실보전금은 1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법주사는 보은 쪽에서 속리산으로 입산하는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이에 속리산 주변 상인들은 관람료 징수가 등산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김진로·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