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집 배부 등 '대응 계획' 중점 추진

충남도가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 1개월여를 앞두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해 중점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응 계획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징계 및 형사처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와 도민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응 추진 방향은 △자발적 실천 의식 강화 △소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자체 감찰 활동 강화 등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우선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30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와 처리 및 내용 조사,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정기적으로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배부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청탁금지법과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보완하며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한다. 특히 또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오는 29일부터 1개월 동안 `청렴 강조의 달`을 집중 운영한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사례를 볼 때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응이 많았다"며 "청탁금지법 역시 시행 초기 이해 부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징계나 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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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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